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2.9%에서 2.5%로 조정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2.5%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소관 부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2.5%로 조정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환급가산금
국가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환급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붙여주는 이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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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