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13호
개정이유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거래한 경우 행정형벌 이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12997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3차 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 일부정지를 갈음하여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 나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및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 이행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등록 차량에 대해 당초의 허가사항에 적합한 차량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안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운전적성정밀검사 자가검사제도 폐지안 제15조 제4항 삭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 라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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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5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