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정하면서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활동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1명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제11조4항 신설
-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일부를 삭제 및 보완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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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제11조4항 신설)
○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일부를 삭제 및 보완(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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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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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3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