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8호
개정이유 — 2015.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 28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법 제13조의4에서 공공기관에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할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과 법 제27조에서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법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나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
- 다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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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나.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
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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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