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6-05
- 시행
- 2015-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무역협정상의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입물품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협정별 관세율표의 품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 수출입물품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율표의 품명을 정비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原糖)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原糖)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함.
- 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의 처리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의 효력부인금지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기타 서류로 경미한 오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세관장의 오류 보완요구를 금지하여 국민과 기업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함.
- 다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절차 간소화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정통보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여 절차적 부담을 완화함.
- 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절차 개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검증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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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6-05
- 시행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