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7-02
- 시행
- 2015-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34호
개정이유 —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14.10.15. 공포, ’15.7.1. 시행)됨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을 정함. 또한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목욕·이용·미용업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 더불어 일부 자구를 교정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군사시설 내 공중위생 영업신고 필요사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별지1
- 나과징금 징수절차 개선안 제24조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도록 함
- 다숙박업 중 호스텔업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호스텔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욕실·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미용업(화장·분장)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 마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7
현행 법령상 1년 간 3차례 위반 시 영업장 폐쇄이나, 3년 간 2차례만 위반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 바면허신청서에 미용사(네일) 및 미용사(메이크업) 반영별지7
- 사용어정리안 제3조의2제1항제4호, 별지1, 별지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사시설 내 공중위생 영업신고 필요사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별지1)
나. 과징금 징수절차 개선(안 제24조)
-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도록 함
다. 숙박업 중 호스텔업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 호스텔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욕실·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용업(화장·분장)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마.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7)
- 현행 법령상 1년 간 3차례 위반 시 영업장 폐쇄이나, 3년 간 2차례만 위반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바. 면허신청서에 미용사(네일) 및 미용사(메이크업) 반영(별지7)
사. 용어정리(안 제3조의2제1항제4호, 별지1,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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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9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7-02
- 시행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