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69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관리 감독하게 하고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단말기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에 대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가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시 자본금 완화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6조의19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요건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규정
- 나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7조의4
1) 가맹점모집인은 부가통신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업자와 유사하게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2) 가맹점모집인으로서 가맹점에 가맹점 약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영업장에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다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9조의18
1)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되,
2)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계획을 제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
- 라표준약관 제 개정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금감원 위탁안 제23조의2
금융약관 심사와 밀접히 연관된 표준약관 제 개정 신고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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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