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1호
개정이유 —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002호, 2015. 1. 6.)됨에 따라, 여객선 선종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선 선종 구분 및 선령연장 가능기한 단축안 제2조의2, 제5조 제3항 및 제4항
- 나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안 제3조∼제5조의2 등
- 다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안 제3조의2∼3, 제10조의 3∼4, 제15조의7 등
- 라운항관리제도 정비안 제15조의3∼15
- 마내항화물운송사업 제도 정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3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객선 선종 구분 및 선령연장 가능기한 단축(안 제2조의2, 제5조 제3항 및 제4항)
나.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안 제3조∼제5조의2 등)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안 제3조의2∼3, 제10조의 3∼4, 제15조의7 등)
라. 운항관리제도 정비(안 제15조의3∼15)
마. 내항화물운송사업 제도 정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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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