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26
- 시행
- 2015-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률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안 제20조제2항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 나‘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4
1) 4목 가∼다의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로 정정
2) 5목 “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정정
3) 6목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6호”로 정정
4) 7목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로 정정
5) 8목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8호”로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안 제20조제2항)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나.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4)1) 4목 가∼다의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로 정정
2) 5목 “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정정
3) 6목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6호”로 정정
4) 7목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로 정정
5) 8목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8호”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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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3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26
- 시행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