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7호
개정이유 —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가 「도로법」상 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하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음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관서 및 관서장 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서식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지 제84호서식
- 나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 차량 통행 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란을 도로관리청과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10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5호서식
- 다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추가함안 별표 16
- 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유아를 영유아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일본식 용어인 침목을 받침목으로 변경함(안 제30조,별표 6, 별표 23,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지 제21호·제42호·제42호의2·제64호·제65호·제78 호·제90호서식).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관리청 협의에 따른 처리 기간과 교통안전교육 내용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량 통행 허가 신청 처리기간 조정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처리 기간을 10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용어 및 서식 정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권한 부여에 따른 서식 변경과 도로관리청 협의 대상인 경우의 처리 기간을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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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
어떤 사실을 다른 사실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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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