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6호
개정이유 —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가 「도로법」상 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하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서장은 차로폭 및 적재 중량·적재 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의 운행 허가 신청 내용이 「도로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신청서 등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 나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간질(癎疾)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법령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유아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별표 4,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행 허가 절차 개선
차로폭이나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도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을 허가하면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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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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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어떤 사실을 다른 사실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상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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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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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