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06호
개정이유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활동공간 권한 이관안 제22조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관리주체와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함.
3)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주체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1)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환경보건 관련 조사, 평가 등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등의 환경 보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보건 관련 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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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