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매 유통·판매 등으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 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29 시행)됨에 따라,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품질검사 대상 고압가스의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
- ㅇ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상한을 조정함(안 제7조제2항)안 제7조
법률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으로 조정함.
- ㅇ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 지정안 제15조의3
불량 냉매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함.
- ㅇ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4
유통되는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지정함.
- ㅇ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의 종류를 규정안 제16조의3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위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하는 공사 중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를 정함.
- ㅇ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의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
- ㅇ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특정설비제조 시설과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안 별표 3 비고 제12호
고법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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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