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26호
개정이유 —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우편정보 제공서비스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제25조제3항제20호, 제70조의1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부사유 등 이용자에게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편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 나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70조의3
우편주문판매 물품정보 제공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알리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주거이전 신고방법 및 환부사유 통보방법 규정안 제110조, 안 112조의3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주거이전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우편물환부사유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라우편사서함 등기우편물수령방법 개선안 제122조제1항, 안 제122조의3제4호
우편사서함 사용 신청방법을 인감표 제출에서 서명표 제출로 개선하고, 계약신청서를 법정 서식화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편정보 제공서비스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제25조제3항제20호, 제70조의1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부사유 등 이용자에게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편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70조의3)
우편주문판매 물품정보 제공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알리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거이전 신고방법 및 환부사유 통보방법 규정(안 제110조, 안 112조의3)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주거이전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우편물환부사유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우편사서함 등기우편물수령방법 개선(안 제122조제1항, 안 제122조의3제4호)
우편사서함 사용 신청방법을 인감표 제출에서 서명표 제출로 개선하고, 계약신청서를 법정 서식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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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