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92호
개정이유 —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강습 의무화, 수렵장 설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등 수렵과 관련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2.3공포, ’15.8.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야생생물 관리제도 시행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간소화안 제23조제2항제1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시, 개인이 사육하는 앵무새의 폐사에 한하여 수의사진단서 첨부의무를 면제하여 개인 사육자의 부담을 경감
- 나수렵장 설정 내용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안 제51조제1항
시·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다수렵 강습 인정기간의 명확화 등안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수렵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수렵 강습의 인정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기존 4개월) 이전에 갱신신청 절차 등을 안내토록 함
- 라수렵면허 갱신을 위한 수렵 강습 절차 마련안 제60조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 강습이 의무화됨에 따라(법 개정), 관련 수강신청 절차, 강습 과목 및 시간 등을 규정
- 마수렵이 제한되는 장소의 구체화안 제70조제1항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또는 집회 장소, 광장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수렵 제한 장소를 구체화
- 바기타안 별표 3 및 별표 5의2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중 오리류의 범위를 조정(혹부리오리를 포함)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 중 조류(매목)의 사육기준을 명료화 등
- 사
부칙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의 수렵강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렵강습기관의 추가 강습여건확보를 위해 제52조제2항제4호(수렵 강습 이수증)의 개정규정을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토록 경과조치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 사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렵 관련 안전 관리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육자 부담 완화
개인이 사육하는 앵무새가 죽었을 때 신고할 때, 수의사의 진단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수렵강습기관의 여건 확보를 위해 수렵 강습 이수증 관련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렵
사냥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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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5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