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주요내용 —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이내에 발굴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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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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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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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5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