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7
- 공포
- 2016-04-29
- 시행
- 2016-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물질(수은)을 함유한 폐형광등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폐형광등 재활용 회수물질의 수은 함유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물질(수은)이 포함된 폐형광등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수은 함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형광등 재활용 기준 강화
수은이 포함된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물질에 대한 수은 함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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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형광등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되어 버리는 형광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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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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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6
- 예고 종료2015-05-27
- 공포2016-04-29
- 시행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