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90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나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다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 라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마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제61호, 제64호, 제65호)
-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의 학력 제한을 없애는 등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때,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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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변경 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변경 후
문화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 문화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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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2조는 공포 즉시, 제4조와 제3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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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예술, 공연 등 형태는 없지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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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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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