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89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 라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 마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포상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며, 국가 소장 동산문화재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법령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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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변경 전
보물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의 지정기준을 별표 1에 따름
변경 후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별표 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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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나, 포상금 관련 조항인 제45조와 제4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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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부동산(토지나 건물)이 아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문화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도자기, 불상, 의복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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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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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10-06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