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73호
개정이유 — 외국방송 채널수 제한규정 등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화가 가능함에 따라 산업시설의 용도구역 세분화 및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승인 및 입주기관의 신청사항 또는 준공결과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을 명문화하여 특구의 토지용도 구분에 맞게 운영여부 등을 감독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범위를 완화하여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0조의2,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 제44조 별표 개정
1) 특구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 채널 수 제한규정 등을 삭제하거나 문구 변경
2) 중복되는 규정폐지 및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 이해도 증대
- 나산업시설구역의 용도구역 세분화 및 허용건축물 규정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 별표 개정
1) 산업시설구역을 산업전용시설 및 산업지원시설로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
2) 특구의 조성ㆍ분양 취지에 부합하는 공장배치 및 용도관리를 통해 산업발전 활성화 및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도모
- 다특구의 지정목적에 맞게 입주기관의 입주 여부를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32조 개정,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5호 신설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을 입주기관의 용도목적에 맞게 운용여부 등 지도관리
2)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으로 연구기업의 성장촉진 기대
- 라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범위 완화안 제37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의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50%에서 200%로 완화함
2)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부족한 입주공간 해소 및 건물 확충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마기술개발 연구자의 보상금기준 명시안 제14조 4호 신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연구자 보상금을 수익금의 50%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 명시
2) 연구소 출자 등을 통한 수익금과 잉여금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제반문제 해소 및 기술이전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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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