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93호
개정이유 — 기초조사의 개념을 조사목적에 따라 고도지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수립 ㆍ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조사·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심의위원회 대리참석자의 직무대리 및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제5항
- 나
중앙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함안제6조의2, 제6조의3
- 다
기초조사의 개념이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로 구분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방법 및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 라
지정지구의 지정, 허가의 취소 사무 등의 수행주체와 동일하게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단계적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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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