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30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35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서는 경찰관서 중 파출소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지역경찰관서’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정의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0조의2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도서·산간 오지·농어촌 벽지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파출소만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최근 설치되어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대 설치규모를 감안하여 공원 및 공원주변의 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해 그 허용규모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규모가 430제곱미터 이하인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자체의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
- 나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완화별표 2
도시공원에서와 동일하게 지역경찰관서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윈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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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30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