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하수도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설치 기준 개선,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시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화조 등의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나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의2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과 악취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 및 환경 개선
사람이 정화조 뚜껑을 인식하지 못해 추락하는 사고를 막고, 정화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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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검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검토)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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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정화조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설치되거나 변경 신고되는 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민원이 발생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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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특정한 강이나 하천의 물이 모이는 구역(유역) 내에 있는 하수도를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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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하수도법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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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