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5-11-06
- 시행
- 2015-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10호
개정이유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 시 설계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를 간편화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시 제출토록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 필요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나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5, 별표5의3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중 타 업종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합리화하고자 함
- 다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안 제27조3항 신설
각 지자체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하수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라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 검사기관 근거 변경안 제56조제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개정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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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2)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시 제출토록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 필요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나.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5, 별표5의3)
-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중 타 업종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합리화하고자 함
다.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안 제27조3항 신설)
- 각 지자체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하수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 검사기관 근거 변경(안 제56조제2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개정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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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5-11-06
- 시행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