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5호
개정이유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으로 하고,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해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일부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ㅇ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을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 ㅇ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안 제8조
- ㅇ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과 100분의 180 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 기준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우선 대상 확대
기존에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한정했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우선 대상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1항
변경 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대상이 '학업중단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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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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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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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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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