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6)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 개정(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법 제10조제1항·제2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급증(파파라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전한 공익신고 유도를 위해 제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함
3)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낮은 보험가입금액(평균 35,000원)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다(1일 미가입시 30만원)하여 소방관서에서 과태료 부과시 소방행정 불신으로 법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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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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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11-30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