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2호
개정이유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운임·요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노선조정 시 지역의 교통수요 및 특성을 반영토록 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을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 요금체계 설정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
-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관할구역 내 사업계획 변경 중 기 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을 해당 지자체로 위임하여 직행좌석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교통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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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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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