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3호
개정이유 —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절차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축산물 운반 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축실적 보고의무 삭제, 영업시설기준 중 검사실에 대한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11, 별표 12, 별표 13
1) 냉동전환 시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할 사항에 냉동 전ㆍ후 유통기한과 냉동전환완료일을 추가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함
2) 냉동전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나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체계 강화안 별표 11, 별표 12
1)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사결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부적합한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원료구비요건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다식육 운반방법 다양화 등안 제61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13, 별표 16
1) 포장되지 않은 지육 등 식육은 현수하여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포장, 위생용기 사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2) 운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수단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며, 행정처분기준은 운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토록 신설
- 라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안 제18조, 제37조, 제54조, 별표 10, 별표 13
1)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2)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판매시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상 원산지 기재 의무 삭제
3)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시설기준 조정
4)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마
영업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2호, 제26호 서식) 영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과 관련한 서식을 개정하여 전자민원 구축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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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