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 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의 사후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인증 사후관리 기관을 일원화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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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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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