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3호
개정이유 —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ㅇ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 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 ㅇ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ㅇ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 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 ㅇ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 ㅇ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 ㅇ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 ㅇ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 ㅇ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 ㅇ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 ㅇ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 나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영시설 및 공동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
야영용 천막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소화기 비치, 누전차단기 및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옥외용 전선 매설과 긴급 방송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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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자
야영장(캠핑장 등)을 운영하며 이용객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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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