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1
- 공포
- 2015-10-19
- 시행
- 2016-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및 명확화 하고,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4호
- 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수익조서’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5호
- 다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및 「청소년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삭제안 제27조 제2항, 안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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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의 간소화 및 명확화
아동복지시설을 신고할 때 내는 '재산의 평가조서'와 '재산의 수익조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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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1항 제4호
변경 전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변경 후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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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안내
서류 제출 방식 변경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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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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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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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7-21
- 공포2015-10-19
- 시행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