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1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16호
개정이유 —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 법 위반 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3.27 공포, ’15. 9.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계약학과 등의 신고제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계약학과 등의 설치, 폐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별지1 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나계약학과 등의 신규설치 제한기간 명시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교육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법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가 보고 또는 적발된 다음 학년도부터 별표2의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2)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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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학과 등의 신고제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계약학과 등의 설치, 폐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별지1 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나. 계약학과 등의 신규설치 제한기간 명시(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교육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법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가 보고 또는 적발된 다음 학년도부터 별표2의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2)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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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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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2
- 예고 종료2015-08-11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