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이하 “장기용차”라 함)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2차 운송업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량이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와 장기용차 게약을 맺어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을 제외하며, 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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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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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6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