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2015-12-14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2호
개정이유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이 2014. 12. 30.에 개정되고 201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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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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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9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2015-12-14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