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2호
개정이유 — 현행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 명예퇴직비’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항목 신설
1)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2)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퉁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수요항목 신설
-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용어를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 라학교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 마교부금 측정항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측정항목 조정
1) 학교시설비의 ‘교과교실 시설비’와 ‘초등 돌봄 교실 시설비’를 각각 ‘교과교실 사업비’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항목으로 변경
2) 유아교육비의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를 학교시설비의 세부항목으로 변경
- 바
자체노력수요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학급 감소’, ‘고등학생 학업중단학생비율’, ‘특성화고 체제 개편 지원’ 항목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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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6
- 예고 종료2015-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