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2-14
- 시행
- 2015-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4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매 반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각 시설별로 상담실적·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의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가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반기별 보고의무 폐지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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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반기별 보고의무 폐지(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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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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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2-14
- 시행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