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64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가 신설(′15.1.20 법률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평가대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비율을 공무원과 민간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총 인원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8명 이상으로 명확히 하며,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도급금액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46조, 제60조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협의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략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 라
송전선로 및 도로·철도을 선형사업으로 정의하고, 선형사업에 하천공사·임도사업을 추가하며, 준공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 추가로 같은 종류의 선형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재협의 및 변경협의 판단 시 사업규모 증가에서 제외안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제2호
- 마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안 제62조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주택 등 8개 사업(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바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평가대상 기관 및 단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별표4의2 신설
- 사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조정안 별표2, 별표3, 별표4
1)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으로 포함(안 별표2제1호바목5) 신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계획의 성격이 개발사업에 가까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재분류(안 별표2제2호자목, 별표4비고4의2)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3제1호나목)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은 인?허가의제 등에 따라 평가(령별표3 비고1 적용)를 받고 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별표에 이를 포함함(안 별표3제1호나·라·바목)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에너지개발사업의 대상범위가 ‘공장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은 3만킬로와트 이상, 영업용은 1만킬로와트 이상’이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또는 산업단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3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통일(안 별표3제3호라목1)
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경우 평가대상규모인 ‘공원시설면적’에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지역 내에 설치하는 ‘비공원시설면적’(동 조문 신설 ’09.12)을 포함하도록 하여, 당초 공원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산정할 때 녹지를 제외한 인위적인 시설설치 면적만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별표3제11호바목)
7)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임도설치사업의 경우 총길이가 4k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공익용 外산지는 현행과 동일)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3제12호나목1)·2) )
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협의요청시기가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전’이나, 시설설치 완료 후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관련 시설의 인·허가 전’으로 앞당김(안 별표3제15호나목2)
9) 환경영향평가법 제·개정 이전에 승인 등을 한 사업의 경우 ‘승인 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새로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일수록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같은 비고4의 평가규모 미만이었다가 평가규모에 도달하면 평가실시 등 소규모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최소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조정(안 별표3비고4다목2)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되, 이미 협의를 한 대상지역 내에서의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의 변경은 그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4비고4바목, 별표4비고7의2)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악용사례(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명의 및 토지분할 등) 방지(안 별표4비고11)
- 아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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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