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제비 관련 본인부담률을 변경하여 비교적 가벼운 상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법령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급여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제비 관련 본인부담률을 변경하여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특정 조건(중증도 고려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97%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자의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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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바목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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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제비 관련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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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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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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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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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0-29
- 시행20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