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38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 운반차량의 경우 일반시설과 달리 형태 등이 일정·단순하여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기술검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신규검사기준으로 분리·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기술검토서 첨부 생략안 제5조제2항제3호
–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함.
- ㅇ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 [안 별표 12 제3호나목1))]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신규검사기준으로 분리·구분
- ㅇ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 22 제1호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법령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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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