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5.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협업승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협업기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취소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협업사업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3조, 제34조
- 나협업기업의 선정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2
- ㅇ
기존의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자율적 협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
- ㅇ선정된 협업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업기업의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명시
- 다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 ㅇ협업지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업지원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지정된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협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협업기업 선정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강화
기존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협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바꾸고,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선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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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실화
겉모양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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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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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0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