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7호
개정이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2015. 3. 27.)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하 “아동학대교육”) 실시 기관,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 시행령 규정을 삭제안 제25조
-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1시간 이상 포함안 제26조 제1항
- 다아동학대교육 실시 대상 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안 제26조 제2항, 제3항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대상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라아동학대교육은 관련 법령,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안 제26조 제4항, 제5항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안 제56조제3항
- 바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 사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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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 시행령 규정을 삭제(안 제25조)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1시간 이상 포함(안 제26조 제1항)
다. 아동학대교육 실시 대상 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안 제26조 제2항, 제3항)
*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대상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라. 아동학대교육은 관련 법령,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안 제26조 제4항, 제5항)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안 제56조제3항)
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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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