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67호
개정이유 —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대한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와의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려는 것임.
- 가재외무관 정원 증가안 제10조 제1항 별표 개정
1) 정원 총계 증가 : 68명 → 72명(+4명)
2) 각 군별 정원증가 가) 육군 영관 정원 증가 : 34명 → 37명(+3명) 나)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15명 → 16명(+1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관에 배치되는 무관의 정원을 4명 늘려 방위산업 수출 지원과 군사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무관 총정원 확대
재외공관에 배치되는 무관의 전체 정원을 기존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주재무관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변경 전
총계 68명, 육군 영관 34명, 해군 영관 15명
변경 후
총계 72명, 육군 영관 37명, 해군 영관 16명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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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다른 나라에 설치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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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9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