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2-11
- 시행
- 2015-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0호
개정이유 — 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3489호, 2015.8.11. 공포, 2015.12.11. 시행) 되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유한책임대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수기·종이 기반 행정에서 전산 기반 행정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발행번호, 금액, 이율, 발행일 및 상환일,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주택채권 발행관련 주요정보를 종이 원부 형태로 수탁은행 본점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더 이상 제도적 효용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 나
국민주택채권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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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함 (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민주택채권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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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2-11
- 시행201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