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1-12
- 시행
- 2021-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30호
개정이유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하고자 함
- 가보증의 총액한도 확대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 한도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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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
변경 전
자기자본의 50배
변경 후
610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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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기업이나 기관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자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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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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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6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1-12
- 시행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