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3호
개정이유 — 주택도시시금 대출에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방법등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보증 상품 중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통·폐합하여 보증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해외 신사업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방법 및 자료의 범위안 제25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의 제출방법 및 요청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 나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안 제25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시 포함사항,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 금융정보 제공 시 포함사항을 구체화함.
- 다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안 제26조제1항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신청자 등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함.
- 라주택사업 대출보증 통폐합안 제21조제1항제7호
현재 운용 중인 사업비대출 관련 보증을 주택사업금융보증으로 통 폐합하기 위하여 해당 보증의 정의를 명확히 함.
- 마해외건설펀드 투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자산심사를 위한 금융정보 수집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증 상품 통합 및 해외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출 자산심사를 위한 정보 수집 체계 정비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제공 동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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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변경 전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변경 후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을 포함한다)하거나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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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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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성격이 비슷한 여러 개의 항목이나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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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도시기금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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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