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8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부동산펀드에 한해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부동산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가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호
- 나
부동산펀드의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한해 건축허가나 부동산등기 시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제3호제차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일반인의 공모 부동산펀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지원 근거 명확화
집주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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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호
변경 전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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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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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및 개보수 등 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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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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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