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8
개정이유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서 수탁받은 보증금을 관리·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사 업무에 보증금 관리·운용 추가
지금은 공사의 업무 범위가 보증과 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이라 신탁과 관련된 보증금 업무를 다루기 어렵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행위를 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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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4호(공사의 업무 관련 행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로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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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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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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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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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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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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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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