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29호
개정이유 —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ㆍ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안 제6조
- ㅇ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 ㅇ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 다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 ㅇ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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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만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신설하며, 임대보증 가입 검증을 위해 임대차 신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주택채권 만기를 유연하게
지금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해 두었어요. 안은 이 5년 규정을 없애고, 이율과 함께 만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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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2항(국민주택채권의 이율·만기)
변경 전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제2항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
변경 후
제1항에 '이율과 만기'를 정하는 것으로 넣고, 5년 상환을 정한 제2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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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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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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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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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4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