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5호
개정이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결산보고서의 제출안 제10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정함
- 나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안 제1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주체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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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산보고서의 제출(안 제10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정함
나.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안 제1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주체를 확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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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6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