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0호
개정이유 —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가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별표 부표
- ㅇ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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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별표 부표)
ㅇ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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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